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중소기업 기업활동과 관련한 등록규제 151개 중 12%(20개)를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다. 중기청은 7일 대전청사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2014 중소기업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최근 정부 내 청 단위 조직으로는 유일하게 ‘규제비용 총량제’ 시범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규제 신설 시 폐지 규제에 대한 사전검토가 의무화되고, 등록규제의 50% 이상을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설정해 폐지 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중기청은 또 유관기관과 함께 소관 법규와 사업지침 등을 전면 재검토해 기존 등록규제(151개) 중 12%를 감축하고, 미등록 규제를 발굴해 없애는 작업에 나서게 된다.

미등록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6월 말까지 소관 부서에서 미등록 규제를 조사해 사전 신고토록 지시했다. 등록규제는 연내 12%, 2017년까지 최소 20%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 같은 규제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상시 운영키로 했다. TF에는 11명의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중소기업 옴부즈만, 7명의 산하기관장이 모두 참여한다. 또 내부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해 매달 규제개혁 추진 현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날 오후 중기청과 산하기관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경원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를 초빙해 ‘창조적 발상을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