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 여파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KT ENS의 특정 신탁상품이 지급유예되면서 625명의 투자자와 44곳의 회사가 손실을 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상품을 판매한 기업은행 등 4개 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 특별검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KT ENS가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그동안 지급보증했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1010억원어치에 대한 투자 손실이 우려된다고 31일 밝혔다.

KT ENS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PF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2100억원을 지급보증했으며 1857억원의 ABCP 등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1177억원은 6개 금융사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하고 680억원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가 등에게 직접 판매했다.

1177억원 가운데 167억원은 투자자가 KT ENS의 ABCP를 구입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불특정금전신탁이어서 원금은 보장된다. 하지만 1010억원은 투자 손실이 불가피하다.

투자 손실이 예상되는 금전신탁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기업은행으로 투자자 485명과 32개 회사에 517억원어치를 팔았다. 경남은행은 88억원(85명, 3개사), 부산은행은 31억원(25명, 3개사)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특정 금전신탁 지급유예 사실을 알게 되자 관련 은행에 자체점검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빠져있거나 운용지시서 운용대상에 명시적으로 ABCP가 포함되지 않는 등 서류상의 미비점을 일부 발견했다. 이처럼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자 금감원은 31일부터 4개 은행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은 불특정금전신탁만 판매해 검사 대상에서 빠졌다. 검사 기간은 2주 정도 로 알려졌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