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내 할인판매 경쟁으로 매출 반 토막
2년에 한 번꼴로 리모델링 비용 청구에 1년 수익 쏟아부어


광주의 한 대형마트 입점 업주가 마트 측의 횡포에 시달려 장사를 더는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른바 갑의 횡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대형마트 홈플러스에 입점해 액세서리 매장을 20대 딸과 함께 운영하는 송모(49·여)씨는 지난 10일 홈플러스 광주 동광주점 관리자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송씨는 관리자가 "16일까지 매장을 비워야 할 수도 있다"며 "다른 자리가 생길 때까지 물건을 쌓아 한쪽에 보관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송씨는 가뜩이나 마트 측에서 시도때도없이 운영하는 경쟁 액세서리 특판 할인매장 탓에 수익이 반토막 났는데 재고를 소진할 기간마저 없이 가게를 빼라는 마트 관계자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측은 올해 초 마트 전면 리모델링 방침을 정하고 입점 업주에게 이 사실을 통보, 리모델링비 부담 등을 협의했다.

송씨는 1년 최고 기대 수익인 4천만원에 달하는 리모델링 부담금을 2년 만에 또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여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송씨의 매장이 위치한 자리에 고객센터가 들어서야 한다며 얼마 전부터 계약기간이 수개월 남았는데도 가게를 빼라는 이야기를 수시로 들었다.

급기야 불과 일주일 안에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관리자에게 들은 것이다.

송씨는 그동안 대형마트의 횡포에 손해 본 것만도 억대에 달한다며 억울한 사연을 털어놨다.

그는 지난 2010년 10월께에 홈플러스 광주 계림점에 액세서리 매장을 열었다.

매출의 22%를 마트 측에 수수료로 내는 조건이었다.

불과 4개월이 지나고나서 마트 측은 매장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4천여만원 부담을 요구했다.

마트 관리자는 리모델링을 마치면 마트 내 액세서리 매장이 한 곳 줄어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라는 귀띔을 했다.

이 말을 믿은 송씨는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이익금에 해당하는 4천만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냈다.

리모델링을 마치자 마트 측은 액세서리 특판 매장을 다른 층에 한두 곳 들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송씨의 가게 바로 옆에 매대를 설치하고 액세서리를 할인 판매하게 했다.

이 때문에 송씨 가게의 매출은 처음 1천만원대에서 곤두박질쳐 현재는 300~400만원대로 뚝 떨어졌다.

매출의 40%가 순수 이익금임을 고려하면 직원도 없이 딸과 함께 매장을 운영해도 고작 100여만원정도 수익만 거둔다.

송씨는 마트 측이 경쟁 할인판매장을 운영해 장사를 못하게 하더니 급기야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다.

이에 대해 해당 마트의 관리 매니저는 "매장을 빼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진행상황을 전달한 것일 뿐 빼라는 통보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을 바꾸며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날까지 영업할 수 있다"고 원론적인 답을 했다.

특판 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송씨에게 "미안하다.

마트 내 경쟁 탓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특판매장 운영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2년에 한 번씩 하는 리모델링에 1년 수익을 쏟아 부어야 하고, 마트의 무분별한 경쟁 유발 행태로 손해만 본 송씨는 마트 내 다른 상인들의 충고를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송씨는 "두 번째 대형마트에 입점해 장사하는데 두 번 다 마트 측의 횡포에 손해만 보고 쫓겨나가게 됐다"며 눈물을 보였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