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재테크, 변수는 세금이다] 종합과세 제외되는 금융상품 있다는데
금융소득 중에는 종류에 따라 아예 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빠지는 상품도 많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상품을 찾아 미리 금융자산을 옮겨놓을 필요가 있다.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점차 줄이는 추세여서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비과세 상품으로는 지난해 부활한 재형저축이 있다.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7년 안에 중도 해지하면 정상 과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간 근로소득 5000만원, 종합소득 3500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농·수·신협 등 협동조합의 출자금과 예탁금은 내년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1인당 1000만원 한도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예탁금은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2016년부터는 세율 5%로 분리과세된다.

브라질국채 등 해외 채권 중에도 비과세 상품이 있다. 하지만 환율 변화에 따라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상품도 있다. 세금우대저축이 대표적이다. 60세 이상 노인 등이 3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세율은 9.5%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