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처리…'수리온'사업 관련 정부배상금 151억 지불

앞으로 중소기업이 서울과 인천, 경기 성남·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100% 면제받고 이후 3년에 대해서도 50%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경북 구미, 경남 김해, 강원 횡성군 처럼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세폭이 처음 5년간은 100%, 그 후 2년간은 50%로 조정된다.

개정안에는 또 마이스터고 같은 특수목적고 졸업자를 군 제대 후 2년 안에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근로자의 출신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특수목적고여야 한다.

또 회의에서는 한국형 헬기인 '수리온'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 참여자 중 하나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정산금 청구 소송과 관련, 151억원의 배상금을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즉석안건도 처리된다.

방사청은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방사청이 일부 패소했으며, 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물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때문에 일반예비비에서 우선 지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