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하는 대부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는다. 대부업체의 대기업 계열사 우회 지원도 사실상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개인정보를 불법 활용해 벌금형 이상을 받으면 영업정지를 당한다. 다만 영업정지로 소비자 불편이 우려될 경우 업무를 중단하는 대신 징계기간 중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대부업체 임직원에게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임직원 자격을 박탈하고 대부업 진입도 5년간 제한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