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상대 주식청구는 축소·유지…내달 6일 선고

이맹희씨는 14일 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소송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청구 취지를 변경하며 거듭 화해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맹희씨 측은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삼성생명 주식 청구 전부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삼성전자 주식 청구 일부를 철회했다.

이씨는 다만 이건희 회장 개인에 대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9천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천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9천400억원 규모의 청구 취지를 남겨뒀다.

이씨의 대리인은 "이씨의 진정한 뜻이 삼성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에버랜드 상대 소를 취하했다"며 "에버랜드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인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원주에 대한 주식인도 청구만 남겨두고 무상증자에 따른 보유 주식에 대한 청구는 철회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항소심 최종 청구금액은 1심 4조849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이씨가 항소장 제출 당시 96억원만 청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금액은 항소심 초반에 비해 100배 가까이 늘었다.

이 회장의 대리인은 이와 관련 "대승적으로 화해하자고 하는 것과 앞뒤가 안 맞아서 대리인으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재판부 앞으로 편지를 보내 대리인에게 대신 읽도록 했다.

이씨는 편지에서 "재판 도중 건희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이제 재현이는 감옥에 갈 처지에 있고 저도 돈 욕심이나 내는 금치산자로 매도당한다"며 "재판이 끝나면 내 가족은 또 어떻게 될지 막막한 심정이라 저로서는 굴욕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화해를 통해서만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모두 마친 뒤 "양측이 화해 의사가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판결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선고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