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잃은' 도로명주소] 옛 주소 써도 우편물 배달…전입·출생 등 공공부문만 의무화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는데.


“실생활 전부가 아니라 공법 관계에서 도로명 주소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공공기관에서 전입·출생·혼인신고 등 민원 신청을 할 때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편배달이 안 되나.

“지번 주소로 표기한다고 해서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기존 지번 주소는 없어지나.


“지번은 토지관리를 위해 부여된 번호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상에선 계속 사용된다.”

▷도로명 주소를 넣기 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새로 발급해야 하나.

“새 신분증을 발급받을 사유가 없는 국민은 기존 신분증을 계속 사용하면 된다. 신규 발급이나 분실에 따른 재발급, 갱신 등의 경우에는 새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발급한다.”

▷통신사나 금융회사에 등록된 옛 주소를 직접 바꿔야 하나.

“민간 분야에선 올해 초부터 고객 주소를 자동 전환하고 있다. 다만 고객 동의를 받아 주소를 전환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도로명 주소도 변경할 수 있나.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의 20%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의 절반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동·리 명칭은 없어지나.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된다고 해서 법적 행정구역인 동·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