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완성은 연기…국가장학금 최대 180만원 추가지원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셋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대학등록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서 셋째 아이 이상의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예산 1천225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내년 지원 대상은 1학년이며, 2015년에는 1∼2학년, 2016년에는 1∼3학년, 2017년 1∼4학년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나간다.

즉, 내년에 대학 신입생이 되는 셋째 아이는 대학 재학 4년 내내 정부 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들에게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인 연간 450만원 한도에서 등록금을 전액지원한다.

등록금을 지원받은 학생도 대학이 정부예산지원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교내외 장학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예산 규모는 올해 2조7천750억원에서 내년에 3조1천850억원으로 4천100억원 증액된다.

이에 따라 국가장학금 Ⅰ 유형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최대 180만원까지 늘어난다.

소득분위별로 2분위가 올해보다 180만원을 더 받고, 3∼4분위가 45만원, 5∼8분위가 22만5천원을 더 받고, 기초생활수급자와 1분위는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액인 450만원 전액을 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소득분위별 지급액은 앞으로 논의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애초 국가장학금으로 4조원, 대학의 자체 노력으로 3조원 등 모두 7조원을 마련, 전체대학 등록금 총액 14조원(2011년 기준)의 절반을 지원해 실질적 '반값등록금'을 내년에 완성하기로 했으나 이번 예산안에 8천150억원이 적게 반영됐다.

교육부는 셋째 아이 등록금을 비롯해 다른 장학금까지 더하면 교육부 소관 장학금 규모가 3조5천253억원으로 늘어나 '반값등록금' 수준에 근접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군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는 면제된다.

취업후상환하는 든든학자금(ICL) 대출자 6만명, 일반상환대출자 2만4천명이 혜택을 받는다.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주는 근로장학금 지급 대상도 올해 7만2천명에서 내년 10만명으로 늘린다.

기존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의 명칭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예산으로 바꿔 15억 증액한 410억원을 책정했고, 지방대 특성화 사업의 예산을 올해보다 494억 늘어난 1천931억원으로 편성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pseudoj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