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고위험' 하이일드펀드 관심끌 듯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에 따른 재테크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번 세법개정에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인 하이일드 펀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신설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 하향조정, 선박투자회사의 주주 과세 특례 축소, 9억원 초과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 등이 담겼다.

자산가라면 앞으로 위험부담이 크지만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하이일드펀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 배당소득의 분리과세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요건은 BBB등급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하거나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로, 2016년 12월31일 가입분까지 1인당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분리과세된다.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김근호 센터장은 "정기예금이 저금리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자는 지금부터 고위험 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투자자문부 황재규 세무사는 "중장기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이일드펀드와 같은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해외펀드의 손실상계는 올해 연말이었지만, 이를 종료하지 않고 1년 연장됐다.

이를 감안해 해외펀드의 환매 시기를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수익률과 세부담율을 따져가며 투자해야 한다.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는 축소됐다.

올해까지는 액면가 1억원까지 5%, 1억 초과시 14%로 분리과세했으나, 내년에 지급받는 부분부터는 5천만원까지 9%, 5천만∼2억원은 14%로 분리과세를 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된다.

이는 소비자자들의 합리적인 구매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한푼이라도 세금부담을 줄이려면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30%)이 3배나 높은 현금이나 직불형카드를 사용하는게 좋다.

퇴직연금이나 소득공제를 받은 연금소득은 일정 한도액을 산정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고 초과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개정법은 치료목적, 의료지출 목적으로 연금소득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은 폐지됐다.

현행 세법은 올해까지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했지만, 개정 세법은 서민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한을 폐지했다.

이에 대해 김근호 센터장은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감안하면 소형주택인 국민주택 규모로 취득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은 투자대안 상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10%로 인하됐지만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로 유지돼 앞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권장된다.

개정 세법은 상속주택 보유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을 확대했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매각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매매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재는 장기간 보유시 1년에 8% 공제가 적용돼 10년 이상 보유시 최고 80%를 공제받고 있으나, 개정법은 2015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마다 6%씩 최대 60% 공제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이라면 주택 매도시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방현덕 기자 ksw08@yna.co.kr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