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 남양주시에 사는 K씨는 도시 외곽에 음식점을 차리려고 시청에 문의한 결과 관련 시설이 조례에 허가시설로 규정돼 있지 않아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진다. 지자체가 법으로 해당 용도의 건물 신축을 금지해 놓지 않는 한 언제든지 음식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가 금지시설만 제외하고 모두 지을 수 있게 바뀌기 때문이다.

#2. 정부는 앞으로 경기 동탄2신도시 일부를 지식·문화·정보기술 등 첨단산업시설이 들어서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산단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토지를 기업들에 조성 원가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동탄2신도시의 테크노밸리(155만4000㎡)와 문화디자인밸리(12만2000㎡) 등을 조성 원가로 공급할 경우 약 3000억원의 기업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11일 토지 이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도시 인근 지역에 대한 기업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도시 주변지역(계획관리지역), 일부 도시지역(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의 토지 이용과 관련한 각종 제한을 풀어준 게 핵심이다. 이들 지역은 전 국토의 12%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개발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동탄2신도시 첨단산단, 원가로 공급…기업부담 3000억 줄어

○금지시설만 빼고 다 허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의 토지 이용 방식은 법에서 허용하는 건물만 예시해주는 이른바 ‘포지티브 방식’이었다. 이 경우 허용 건물이 아니면 개발이 불가능해 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반대로 금지건물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바뀐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등 4개 지역에 이 같은 규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지역 중 가장 토지 규모가 큰 계획관리지역(전 국토의 11%)에는 앞으로 금지시설(아파트,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등)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신축이 가능해진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기존에는 법령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짓기 어려웠던 반려동물 화장시설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도 쉽게 들어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처럼 입지 규제가 확 풀리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기준·경관심의 등을 통과할 경우에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난개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택지지구 등에도 산업단지 지정

지식·문화·정보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이들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에는 연구·교육시설 설치도 허용해 융·복합 개발을 돕는다.

또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택지개발·신도시·혁신도시 등에도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고, 각종 세제 혜택도 늘 수 있어 기업 투자가 증가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또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현행 1650㎡에서 900~1650㎡ 수준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물류단지·농수산물시장 등 유통업무시설에는 금융·교육·정보처리시설을 설치해 기업들이 금융처리 비용 등을 줄일 수 있게끔 도울 예정이다. 또 상업지역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등에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신도시 등의 개발계획 변경 제한 단축

신도시와 개발제한구역 등의 토지용도 변경 규제가 대폭 풀린다. 분당·일산 등 준공된 신도시의 토지용도 변경 제한이 올해부터 즉시 풀려 개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선 최장 20년인 택지개발지구의 용도 변경 제한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신도시 토지의 용도 변경 제한기간은 완공 이후 20년에서 10년으로, 그 밖의 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짧아진다.

이에 따라 1996년 완공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 개발되지 않고 방치된 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현재 지구 지정이 돼 있는 77개 공공택지(일반택지 72개, 신도시 5개)가 즉시 계획변경이 가능해져 용지 매각이 손쉬워질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 허용 최소면적 요건(20만㎢)도 폐지돼 그 이하 면적에서 개발을 위한 구역 해제가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도 완화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은 20만㎡ 이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에서 복지시설·공공청사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설치할 때는 예외적으로 20만㎡ 이하여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