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알권리 충족ㆍ개인 맞춤형 행정서비스 강화 취지
정보의 질 담보될지는 의문…일선 공무원 내부 저항도 걸림돌

정부가 19일 발표한 정부 3.0 추진계획은 정부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데이터 개방을 기존 대비 3배 확대해 대규모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효과를 노린다.

하지만 정보공개의 확대가 정보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일선 공무원들의 저항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치밀한 실현 로드맵을 짜서 실행하되 공직사회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 3.0…정보공개로 직접민주주의 확대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정부 1.0이 직접방문을 통한 일방향 행정서비스, 정부 2.0이 인터넷을 통한 양방향 행정서비스였다면 정부 3.0은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향한다.

정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계획단계부터 집행까지 생산된 결재문서나 정보가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걸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는 정보를 생산할 때 해당 정보가 법령상 비밀이나 국가안보, 국민생명이나 신체보호·사생활보호, 공정한 의사결정, 재판, 경영영업상 비밀, 투기우려 정보 등 8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시 원문까지 공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공사 발주부터 계약 전 과정이 공개된다.

또 위해 식품이나 유독물 정보 등 각종 검사결과, 학교폭력 현황, 유치원·어린이집·노인·장애인시설 정보, 공공요금 원가 산정기준 등 생활정보나,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도 생산 즉시 공개된다.

정부는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되면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늘어나고 직접 민주주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데이터 40%까지 공개해 일자리 창출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1만5천700종 중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대대적으로 개방한다.

개방 규모는 현행 2천260종에서 2017년 6천150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며, 개방률은 14%에서 4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 수요조사결과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순으로 수요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가 많은 순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버스 실시간 운행정보와 노선, 정류소 정보만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버스·지하철·항공·항만운행·실시간정보, 지역별 교통정보, 도로정보를 모두 개방하는 식이다.

이같이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15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24조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카이스트가 외국사례를 토대로 산업연관표와 고용창출효과 등을 추정한 결과다.

정부 3.0에 5년간 소요될 예산은 2조2천8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국가정보화 총예산 등 기존 사업예산 1조1천600억원에 신규예산 1조1천2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치밀한 실현 로드맵·실효성 확보해야"
정부 3.0 추진계획은 공공정보 적극공개, 공공데이터 민간활용, 민관 협치 강화, 정부 내 칸막이 해소, 정부운영시스템 개선, 빅데이터 행정,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창업 기업활동 원스톱지원,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 등 3개 분야 10개 과제, 51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 계획이 시행된다면 5년에 걸쳐 공직사회에 적지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추진 계획은 올해 하반기 과제만 담았을 뿐 치밀하거나 세세하지 않아 보인다.

또 자신이 생산하는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심리적 저항감을 어떻게 없앨지에 대한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공개의 확대가 질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는 "정보공개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무원들이 임의로 공개가능한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분류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국회의원 활동비나 공공기관장 활동비 등도 외교·안보에 관한 정보로 분류해 비공개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정부의 기존 폐쇄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거쳐 공무원들이 인식을 바꾸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10년전 참여정부 때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한 적이 있는데 정부 초기에 일부 시행되다가 말기에는 흐지부지됐다"면서 "공직사회의 근원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 변화가 아닌 인식의 전환과 치밀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