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근로소득 세제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에 발표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주요 골자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고소득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큰 항목은 공제혜택을 없애거나 세액공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란 총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빼주고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단계적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리게 된다. 세액공제란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고 일정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소득공제는 공제항목의 지출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든다. 이에 비해 세액공제는 산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해줘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세액공제 방식은 세수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공제 방식의 체계가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일정수준 이상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다소 늘어난다. 다시말해 중·고소득자 소득세부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부터 조세부담이 커지도록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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