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미국 정부의 금융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받는 기간이 180일간 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6월 미국 국무부로부터 국방수권법에 따른 제재를 180일간 적용받지 않는 이른바 '예외(웨이버) 국가'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2월 그 기간이 종료해 추가로 180일간 연장을 받은 바 있다.

4일(현지시간)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연장 기간을 늘려야 한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5일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인도, 터키, 싱가포르 등의 '이란 제재법' 적용 제외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DC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으로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과 관련해 별도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

우리가 미국과 합의한 목표치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어 앞으로 180일간 추가로 예외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외를 인정받으면 석유·비석유를 포함한 이란과의 교역에 관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국방수권법상 제재가 정해진 기간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수입 금지 조치로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지 못하다 이란 정부가 원유 수송선을 제공하고 미국이 우리 정부의 수입 요청을 받아들여 3개월 만에 수입을 재개했다.

또 미국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맞춰 수입 원유 가운데 이란산의 비중을 계속 낮추고 있다.

미국은 2011년 12월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지난해 3월28일부터 미국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부 국가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했었다.

로버트 메넨데스(민주·뉴저지)와 마크 커크(공화·일리노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매번 예외를 인정할 때마다 수입 물량을 18% 이상 줄인 국가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제재 예외 대상에 포함된 일본과 10개 유럽연합(EU) 회원국도 지난 3월 그 기간을 180일간 연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의영 특파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