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개인은 연말정산 때 투자액 중 5000만원까지는 50%,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벤처기업을 판 대주주는 최고 50%에 달하는 증여세를 전액 면제받는다.

▶본지 5월7일자 A1, 3면 참조

벤처 투자 50%까지 소득공제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첫 종합대책으로 벤처기업이 창업-성장-자금 회수-재투자의 각 단계에서 겪는 애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방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확대와 함께 벤처기업 인수합병(M&A) 때 매수·매도 기업에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벤처기업 대주주가 회사 매각 대금으로 일정 기간 안에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면 재투자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이 3년 연기되고 중소기업이 M&A로 덩치가 커진 경우에도 3년간은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벤처 활성화를 통해 한국 경제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