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하이닉스 배상액 2억5000만 불 감액 결정
하이닉스 "동일한 마이크론 경우 비교할 때 기대 못 미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이 SK하이닉스와 미 램버스社와의 특허파기환송심에 대한 심리에서 램버스의 증거파기는 불법이라고 9일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2억 5000만 불을 감액하라고 결정했다.

SK하이닉스에 따르면 해당 법원은 2009년 3월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며 SK하이닉스에게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약 4억불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연방고등법원은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결정했다. 이어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다시 1심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결정은 이에 대한 것으로, 2~3주 내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그러나 법원의 이번 결정이 동일한 사안인 램버스와 마이크론의 경우에 비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2월 델라웨어 주 연방지방법원은 같은 램버스 특허에 대한 침해가 문제가 된 마이크론 특허 파기환송심에서 다른 결정을 내렸다. 이 법원은 램버스의 증거파기 행위를 심각한 부당 행위로 봤고, 이에 대한 제재로 램버스가 특허권을 아예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램버스 행위의 심각한 불법성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라며 "동일한 사안임에도 두 연방지방법원이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것은 특허 및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최종 판결이 나오면 이에 대해 연방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 그러나 램버스 소송에 대비해 이미 충당금을 설정하고 반영해 왔기 때문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