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15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은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상고한 바 있다.

쌍방이 모두 상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된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총 1천797억원의 손실을 회사에 안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그는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후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