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셀트리온홀딩스는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넘어서는 부채액을 보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초과 금지규정(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을 위반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셀트리온홀딩스의 부채비율은 217.7%였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시정해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코스닥 시가총액 1위 회사로 4월 현재 약 4조4000억 원의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