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 심리로 열린 김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화를 개인회사라 여기고 우량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을 메운 과정은 피해액 규모나 회복 여부, 범행 수법 등에서 최태원 SK 회장이나 이호진 태광산업 회장에 비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고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도 전혀 손해를 끼친 것이 없었다”며 “경영상 구조조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전 여덟 차례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김 회장은 이날 응급차를 타고 재판정에 나왔고, 간이침대에 누워 재판을 받았다. 주치의와 함께 법정에 들어선 김 회장은 목까지 이불을 덮고 눈을 감고 있었다. 갈색 뿔테 안경을 끼고 수염은 길게 기른 상태였다. 김회장은 20분간 미동 없이 재판장의 증거조사 발언만 듣고 검찰 측 의견 진술이 시작되기 전 퇴정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