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사간 '특허 분쟁'에 돌파구 마련
나머지 3건의 민사소송도 원만한 해결 가능성 열어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올레드(OLED)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전격 취하했다.

이에 따라 양 사간 치열하게 전개돼 온 '특허분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월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원고인 삼성측이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심리는 중단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이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TV 기술 유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등을 기소하자 두 달 뒤인 9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술 및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측은 소장에서 LG디스플레이와 그 협력사 등이 유출된 기술과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삼성의 전격적인 가처분 취하 조치는 최근 지식경제부의 중재 아래 화해의 길을 모색한 결과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 김기남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사장은 지난 4일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과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았다.

회동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먼저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LG디스플레이도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삼성의 가처분신청 취하는 정부 중재 이후 국내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풀이된다"며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간 분쟁을 자제하고 건전한 경쟁분위기 조성을 위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삼성디스플에이와 LG디스플레이는 특허와 관련해 그 동안 4건의 민사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 중 1건이 이날 취하됨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측이 제기한 LCD관련 특허소송, LG디스플레이가 제기한 OLED특허 소송과 LCD특허 소송 등 3건이 남아 있다.

이날 삼성디스플레이의 가처분 소송 취하로 이들 3건의 소송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이웅 기자 sungje@yna.co.kr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