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와 애플이 프랑스 통신장비업체 알카텔 루슨트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이겼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LG전자와 애플이 알카텔 루슨트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이 소송은 알카텔 루슨트의 특허 관련 자회사인 멀티미디어 페이턴트 트러스트(MPT)가 2010년 LG전자와 애플이 자사의 비디오 압축 관련 기술을 침해했다고 제소한 안건이다. LG전자의 ‘초콜릿터치’ 등 9종류의 휴대폰과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등이 제소 대상이다. MPT는 LG전자와 애플이 특허 침해 배상금으로 각각 910만달러와 1억7230만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측은 “특허 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 대응한다는 원칙”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이번 소송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6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최종 심리 이후 처음 나온 결정이다.

루시 고 담당 판사는 “배심원단이 이미 애플이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 특허를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애플 주장은 기각됐지만 삼성전자 특허가 소송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애플에 유리한 결정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애플은 이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서 ‘모바일미디어 아이디어스 LLC’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패배했다. 이 법원의 배심원단은 애플이 휴대폰 카메라 제어, 통화 처리, 통화 거부 등과 관련된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 회사는 소니와 노키아 등이 지분을 갖고 있으며 보유특허 기술료를 주 수입원으로 삼고 있는 ‘특허 괴물’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