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연비관리 개선안 고시 개정…내년 하반기 신차부터 적용

양산차의 연비 측정 결과가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될 방침이다. 양산 후 연비 측정 모델 수는 시판 모델 수 대비 10%까지 늘어난다. 연비 오차 허용 범위는 기존 -5%에서 -3%로 축소된다. 자동차 제조사의 자체 주행저항시험에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지식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연비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양산차의 연비 사후측정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 연비 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출시되는 차량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양산차 연비가 오차 허용범위인 -5%를 벗어날 때만 모델명과 수치를 공개하고 시정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현대·기아차 연비 오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양산차 연비를 공개해야한다는 국내 소비자들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외국 사례를 토대로 사후관리 검증 모델 수를 기존 전체 판매 모델 수의 3~4%(지난해 748개 중 25개 실시)에서 5~10%로 확대한다. 사후 검증 시 허용 오차 범위는 -5%에서 -3%로 축소 조정한다. 자체 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 시판 이전 단계에서 일정 비율(10~15%)을 무작위로 선정해 공인 연비 적정성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또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주행저항 시험에는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행저항시험은 차량의 공기저항 등을 산출하기 위해 시속 130km까지 가속한 뒤 무동력으로 감속해 정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2년 양산차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에선 실시하지 않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비 개선 방안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연비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소정 기자 sojung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