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대선 전날 변론절차 마무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형제들의 법정다툼에 대해 법원이 내년 초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송은 고(故) 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 차남인 이창희 전 새한미디어 회장 아들 이재찬씨 유족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것으로 소송가액만 1조원이 넘어 그 결과에 재계와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장인 서 부장판사는 "대선 전날인 올해 12월18일 변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어 "실질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재판부가 결론까지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후임 재판부에 짐만 되는 변론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의 법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전에 이번 소송의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고공판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변론 기회를 제한하면서까지 결심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양측은 차명주식의 동일성이 유지됐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맹희씨 측은 `청구대상 주식의 재원에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재산이 포함됐으니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보유 주식의 자금 원천이 상속재산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이미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이 자백했던 부분인데 왜 진술을 번복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은 "특검 사건에서는 청구대상 주식과 상속재산 사이의 법적 동일성 여부는 쟁점이 아니었다"며 "이건희 회장은 특검 조사 때도 개인 재산이 일부 사용된 사실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이건희 회장 측이 1987년 당시 재산관리 업무를 주로 맡았던 비서실 배모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일단 증인의 진술서를 제출하면 내용을 보고 검토하겠다"며 채택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hapyr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