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농심의 라면 제품을 회수키로 25일 결정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의 라면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우선 각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회수 범위나 일정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해당 라면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해 왔지만 24일 열린 국감에서 의원들의 압박에 입장을 바꿨다.

이희성 식약청장은 국감에서 "부적합원료를 사용한 제품이 있다면 자진 회수해 폐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 라면 제품의 유해성 논란은 23일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농심의 일부 라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식약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농심 '생생우동' '순한 너구리' '얼큰한 너구리' '새우탕 큰사발면'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등 6종의 스프에서 ㎏당 2.0~4.7㎍(마이크로그램)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문제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은 불검출~4.7ppb로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 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면서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조리육류의 노출량보다 1만6000배 낮다"고 해명했다.

농심도 "끼니마다 해당 제품을 평생 섭취해도 인체에 무해하다"며 자진 회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