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두사람이 만나 결혼을 한다는 것은 축복해 줄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들에게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이벤트가 과연 행복을 위한 첫걸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삶을 헤쳐 나아가야 하는 출발점인지는 곱씹어볼 일이다.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의 기쁨만큼 결혼 이후 시작해야 할 △주택구입 △자녀육아 및 교육 △노후준비 등 앞으로 있을 두 사람의 경제적 부담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 속에서도 결혼을 해서 내집 마련하고 자녀도 키우며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석3조의 효과

어느 조사기관의 내용을 보면 직장 3년차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내용 중 재테크를 하는 이유 1순위가 결혼, 2순위가 내집 마련, 3순위가 노후라는 조사가 나온 적이 있다. 그만큼 결혼과 함께 내집 마련은 신혼부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재무목표다.

내집 마련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주택관련 금융상품을 살펴본다면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추천한다. 내집 마련을 위한 첫걸음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민영주택청약은 청약예금이나 부금으로,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은 청약저축을 가입해서 자격을 얻어 청약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곤 했다. 2009년 5월부터 판매되기 시작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하나의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공ㆍ민간건설임대주택 모집에 모두 청약이 가능한 통장이다. 쉽게 말해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합해 놓은 상품이다.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최소 월 2만~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어 자녀 명의로 가입해 놓으면 2세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되며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시점에 본인이 선택해 청약하면 된다. 민영아파트를 청약하려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으로 납입할 필요는 없다. 반면 공공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가입(불입)기간과 불입금액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계속해 많은 금액을 불입하는 게 유리하다.

목돈이 있다면 1500만원을 한꺼번에 선납으로 예치할 수 있으며,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의 월납입금액이 1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일반 적금상품이 3~4%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 기간 기준 1년 미만은 2.5%, 2년 미만은 3.5%, 2년 초과는 4.5%로 일반적금에 비해 1.5~2%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향후 내집 마련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간 12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최고 48만원)까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약 4000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1240만원을 결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소득공제효과까지 감안한다면 매년 10만원 정도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보금자리 특별공급에 관심 가져야

최근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한 만큼 낮지 않아 매력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위치해 입지가 양호하고 일반분양가에 비해 그래도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 유형도 공공분양주택, 10년 공공임대 주택, 분납임대주택 등 다양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라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자격은 사전예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이면서 그 기간에 출산(임신도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해야 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여야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보다 낮아야 하는 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으나 청약저축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부한 사람)로서 저축액이(선납 포함)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른 점이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제한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대비 높은지 낮은지를 먼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보금자리 2차부터는 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의 자산 보유기준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격여부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청약해 봐도 좋을 것이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활용 필요

신혼집마련은 연 4%의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하자. 자격요건에 맞는 신혼부부라면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서를 발급하고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대상자는 최근 6개월 이내 무주택세대주로 2개월 이내의 결혼예정자 또는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대출신청자의 연소득(상여금 제외)은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가능액은 연소득의 2배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연 4%의 금리로 최고 8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소득 3500만원인 신혼부부가 전세보증금 2억원의 신혼집을 마련할 경우 경우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때 월 이자는 20만원이다. 시중은행마다 이 같은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정부 지원도 꼼꼼히 따져보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이다. 생애최초나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의 합산 소득이 기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소득이 높지 않은 시기에 신청해야 자격을 맞출 수 있어 부부의 소득을 잘 따져보고 신청해야 한다. 대부분 부부합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대출자(가구주)를 포함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주택소유 경험이 없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취득 후 15년 이내인 1주택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정훈 <우리은행 신압구정지점 PB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