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판매 수수료율을 현저히 낮춰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계열 빵집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른바 ‘재벌 빵집’에 대한 첫 제재다. 공정위는 그러나 롯데와 삼성의 계열 빵집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신세계그룹은 “부당지원은 없었다”며 법적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어서 공정위 제재가 적절한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3일 신세계그룹이 2009년 3월부터 계열사인 신세계SVN을 부당 지원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계열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200만원, 이마트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신세계그룹의 기업형 슈퍼마켓) 2700만원이다.

신세계SVN은 2005년 설립됐으며 이마트가 최대주주인 조선호텔이 45%,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매출 2565억원, 순이익 36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에 입점한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부문(데이앤데이), 피자점(슈퍼프라임피자), 간이음식점(베끼아에누보)에 대해 유사한 업종의 다른 입점업체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율을 적용, 총 62억1700만원을 부당 지원했다.

예컨대 이마트는 데이앤데이의 판매수수료율을 유사 브랜드(23%)보다 낮은 20.5%로 깎아줬다. 슈퍼프라임피자에 대해서는 다른 대형마트의 피자 판매 수수료율(5%)에 못 미치는 1%의 수수료만 받았다. 신세계백화점은 베끼아에누보에 대해 유사 업종 평균(25.4%)보다 낮은 15%로 책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신세계SVN 담당자의 회의록을 증거 자료로 공개했다. 회의록에는 그룹 사장단 회의에서 “(신세계SVN의) 베이커리 부문을 지원할 것”등의 조직적 지원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신세계SVN의 매출이 급증했고 정 부사장은 12억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경쟁업체와 중소업체는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신세계그룹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낼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룹 관계자는 “신세계SVN에 적용된 판매 수수료율은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에 입점한 롯데브랑제리나 홈플러스에 들어간 아티제블랑제리 등 동종 업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정위가 밝힌 ‘유사 브랜드의 수수료율’은 베이커리가 아닌 양산 빵에 적용된 수수료율”이라며 “영업 형태가 다르고 매출이 훨씬 많은 신세계SVN과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세계그룹은 이마트가 신세계SVN의 ‘슈퍼프라임 피자’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한 데 대해서도 2010년 하반기 ‘반값 피자’로 고객을 끌기 위해 이마트와 신세계SVN이 공동 기획한 상품이므로 특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신세계SVN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감소한 만큼 부당 지원이라는 공정위 발표는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용석/송태형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