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가 삼성을 상대로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이 스마트폰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등에 LG의 특허를 무단 도용해 만든 OLED를 썼다는 주장이다.

LG디스플레이는 27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LG의 OLED 핵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제품으로는 삼성 갤럭시S2와 갤럭시S2 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 탭 7.7 등 5개 제품을 지목했다. 이방수 LG디스플레이 전무는 “최근에 나온 갤럭시노트2는 제품을 보고 소송에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라며 “삼성이 해당 특허로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손해배상액을 확정해 추가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국내에서 LG보다 6배, 미국에서 3배 많은 OLED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LG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히는 OLED를 놓고 양측은 사운을 건 대결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7월 두 회사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OLED 기술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은 지난 5일 LG를 상대로 “OLED 기술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