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갤럭시S3 등 5개 제품이 특허침해" 소송
LG디스플레이는 27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LG의 OLED 핵심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제품으로는 삼성 갤럭시S2와 갤럭시S2 HD,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 탭 7.7 등 5개 제품을 지목했다. 이방수 LG디스플레이 전무는 “최근에 나온 갤럭시노트2는 제품을 보고 소송에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라며 “삼성이 해당 특허로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 결과가 나온 뒤 손해배상액을 확정해 추가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삼성은 “국내에서 LG보다 6배, 미국에서 3배 많은 OLED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LG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꼽히는 OLED를 놓고 양측은 사운을 건 대결을 벌이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7월 두 회사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OLED 기술유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삼성은 지난 5일 LG를 상대로 “OLED 기술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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