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車·가전 '통큰 감세'…닫힌 지갑 열릴까
정부가 올해 안에 미분양 주택을 사 5년 내에만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해주기로 했다.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도 절반을 깎아준다. 자동차와 대형 가전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1.5%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이달부터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액도 평균 10% 줄어든다.

정부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내수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전면적 세금 할인을 앞세운 소비 진작책으로,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한 모든 방책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취득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율은 4%에서 2%로, 9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각각 낮아진다. 양도세와 취득세 감면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현대차 쏘나타(배기량 2000cc)에 붙는 세금은 48만원, 쌍용차 체어맨은 68만원이 각각 줄어든다. 대형 TV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고가 가전제품도 2만~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얻는다. 소비세 인하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특별공제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원천징수금액을 10% 줄이기로 했다. 월급여 500만원(4인 가구 기준) 근로자는 이달부터 약 2만8000원을 더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가능한 신속하게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거래세 일괄 인하에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주택의 크기나 다주택자 등에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정부 안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에 한해 감면해주는 방안은 민주당도 찬성하고 있다.

정부는 이 밖에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사회간접자본(SOC)의 조기 완공과 중소·벤처투자를 확대하는 데 3000억원, 정부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4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을 높여 2조원의 재정 투입 효과를 거두기로 했다.

이심기/김재후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