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탈 나이가 됐지만 나중에 받겠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한 7월 이후 신청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고 6일 발표했다. 연금지급 시기를 미루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상반기 월 평균 345명에서 7월 682명, 8월 744명으로 늘었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만 60~64세인 사람이 수령시기를 늦추는 대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스스로 수령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7월부터 65세 미만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소득이 없더라도 누구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었다. 또 가산금리도 6.0%에서 7.2%로 올렸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