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통해 발의한 금융 관련 주요 법안 11개는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민주통합당은 은행의 소유구조와 영업활동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은행이 홈페이지에 모든 수수료의 종류와 부과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이 법안의 취지는 ‘138개에 달하는 4대 시중은행의 수수료 종류에 대한 정보 제공’이다. 은행업계는 ‘영업기밀 공개’라며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의 소유구조에도 칼 끝이 향하고 있다. 비금융주력자의 현행 은행 지분 소유한도인 9%를 2009년 관련법 개정 전 기준이었던 4%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됐다. 30명을 대표해 발의한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재벌 중심의 독점적 경제구조 아래서 금산분리제도 완화는 재벌에게 모든 자본이 집중되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비은행지주사가 비금융사의 주식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비금융회사는 은행지주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게끔 제한했다.

금융사 이사회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두도록 하는 법안도 재추진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에 따르면 현재 각 사별로 다른 사외이사 숫자를 과반수가 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난 18대 국회에서 무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일명 IB법)’ 개정 작업을 19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안은 지난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들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돼 투자은행으로서 프라임 브로커리지 등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대부업 관련 법안도 눈에 띈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 등은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현행 연 39%에서 30%까지 내리도록 했고,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 등은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연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는 지자체가 지역별로 대부업자를 직접 검사한다.

새누리당은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직접 매입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