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ㆍ가스공사 등 요금은 상업적 고려 의무 없어"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발효로 공공요금이 인상되고 공기업이 민영화된다는 항간의 주장에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9일 브리핑에서 "한국전력, 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정부가 지정한 요금, 사업구역 등 조건을 따르는 경우 상업적 고려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기업이 민간기업처럼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정부의 공공서비스 정책 자율권은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한미 FTA에서 어떠한 공기업 민영화 약속도 없다.

기존의 외국인 지분 소유 제한이 폐지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책적 판단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하더라도 정부가 지분이나 자산의 이전·처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포괄적으로 명시한다는 거다.

건강보험 등 법정사회보장제도와 공공퇴직제도, 한국은행, 8개 국책금융기관은 모두 금융챕터의 적용이 배제됨으로써 정책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외국환거래법상의 금융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권한은 경제위기 때 급격한 외화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금융시스템과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는 정책권한도 확보돼 정당한 조치, 새로운 규제를 취하는데 저해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송서비스는 광범위한 분야가 미래 유보돼 정부의 포괄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최 대표는 말했다.

매체 간 교차소유제한, 이사 국적제한,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가입자기반 비디오서비스, 디지털 시청각 교육 등이 한미 FTA 협정에서 모두 유보됐다.

스크린쿼터가 현행 73일을 유지해 영화산업이 타격을 입는다는 소문에는 "스크린쿼터 축소는 국내 영화산업의 발전 수준과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이외에도 사회·보건의료·교육·환경·운송 서비스에서 모두 포괄적인 권한을 정부가 확보하고 있어 현행 서비스가 축소되는 일은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