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 복리 효과에 비과세 혜택까지…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자, 年 48만원 공제
필자가 직장생활을 시작하고 월급을 처음 받았을 때 주변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하라”고 한 상품이 있었다. 바로 ‘근로자 우대저축’이었다. 지금은 비록 없어진 상품이지만 급여생활자들이 목돈을 마련하기에 더없이 유용한 상품이었다. 근로자 우대저축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비과세’란 세제상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고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가장 우선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율이나 수익률이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세제 혜택을 포함한 절세 방법이다. 똑같은 연 이자율 5%짜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일반과세(이자소득세) 15.4%를 떼는 것과 세금우대로 9.5%만 적용받는 것과는 실수령액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13월의 월급을 노려라”

금융상품에 가입하더라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다. 특히 한 해가 마무리되는 12월에는 이를 염두에 두고 추가로 가입할 것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금융상품의 절세효과가 생기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다. 첫 번째는 상품 자체에 세제혜택이 있는 경우다.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법상 혜택을 주는 것이다. 소위 ‘장마’라고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상품 자체에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저축성보험도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과세되지 않는다. 특정 상품은 적정 조건을 갖출 경우 소득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때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특정 기간 가입한 상품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기도 한다. 대표적인 상품이 장기주식형 펀드다. 2008년 10월부터 2009년 말까지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가입해 3년 이상 장기 유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갈수록 절세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없어지는 추세다. 근로자 우대저축이 대표적이다. 세제혜택 범위가 갈수록 축소되기도 한다. 이전에 가입했던 상품을 점검하고 여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미가입 상품에 추가 납입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투자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자신의 자산관리 및 운용 역시 신발끈을 고쳐매듯 옹골차게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세금우대는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이면 세금우대 한도가 3000만원, 비과세 생계형이면 3000만원이다.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때 항상 이를 고려해야 한다.
장마, 복리 효과에 비과세 혜택까지…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자, 年 48만원 공제
◆장기저축·청약저축 소득공제 가능

먼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살펴보자. 지금 가입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목돈을 모으려는 사람이라면 비과세라는 절세혜택을 간과해선 안된다.

최소 가입 기간이 길지만 회전형으로 할 경우(우리은행의 경우 ‘프리 택스(free tax) 우리적금’이란 이름으로 단리로 운영되는 기본형, 복리 형태인 회전형으로 판매 중) 복리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장기상품인 만큼 비과세 효과가 크다. 장기 목돈 마련을 위한 최적의 상품이다.

세법이 개정돼 2009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혜택이 달라졌지만 그 이전 가입자라면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모두 가능하다.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다면 이번 달에 추가 불입하는 것도 괜찮다.

다만 세대주 근로자가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
장마, 복리 효과에 비과세 혜택까지…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자, 年 48만원 공제
주택 규모 3억원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사람만 가입 가능하다. 연간 총 급여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된다. 내년 말까지는 불입액의 40%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작년 이후 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비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 반면 중도해지 가산세가 없어졌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하나·신한·기업은행 및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무주택 요건을 맞춘다면 연간 납입금의 40%, 최고 48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 개정으로 내년 회차분을 올해 불입하는 선납 방식 역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금은 120만원이다. 매달 10만원씩 꾸준히 납입한 사람이라면 선납한다고 해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특별 중도해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제 대상 금액의 6%를 세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노후대비’

소득공제라는 절세혜택과 함께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올해부터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신규로 들더라도 분기별 최대 불입한도인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미 가입했다면 400만원 한도에 맞춰 이달 말 이전에 추가 불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은행에선 은행의 신탁계정인 연금신탁, 방카슈랑스를 통한 연금저축보험,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공격적이든 보수적이든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때 불입한도를 나눠 중복 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소득공제란 절세혜택만 보고 단기에 써야 할 자금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보통 10년 이상 불입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원래 목적에 맞게 노후 대비 자금으로 불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담을 하다보면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에 가입해야 할지, 아니면 변액연금과 같은 상품에 들어야 할지 궁금해하는 고객이 종종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고려한다면 연금저축, 비과세와 초과수익을 기대한다면 변액연금에 가입하는 게 괜찮은 방법이다. 연금저축 상품을 기본으로 하되 여유가 된다면 10년 비과세를 고려해 변액연금을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다.

◆재테크 출발은 ‘작은 것도 챙기기’

재테크의 출발점은 ‘놓치지 않는’ 것이다. 투자의 귀재란 소리를 들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 혜택을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재테크에 있어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절세나 소득공제를 활용할 부분이 없는지 더 생각해봐야 한다. 2011년 다이어리를 덮으면서 뿌듯해할 수 있도록 자신의 한해 재무설계표를 다시 한번 꺼내보자.

차지훈 <우리은행 과천지점PB kafmp@wooriba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