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중간예납)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 법인 43만8000곳은 지난 1~6월 사업실적을 바탕으로 오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특히 작년에 수익이 나지 않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올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다만 올해 중 새로 생긴 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휴업 등의 이유로 올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 의무가 없다.

별도 서류를 낼 필요 없이 온라인 신고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자세한 신고·납부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hometax.go.kr)에 안내돼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