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중고차를 구입할 때 허위·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사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중고차 구매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6%(180명)가 이같은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허위매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차가 마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을 말하고 미끼매물은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실제 가격과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제품을 일컫는다.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를 점검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지 못한 소비자도 전체의 23.2%(116명)에 달했다.중고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하도록 규정돼 있다.또 온라인 중고차 중개사이트 21곳(랭키닷컴 검색순위 상위 21개)에 대한 운영실태 조사 결과,딜러회원제로 운영되는 19개 사이트 중 8개(42.1%)만이 보험개발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실차매칭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실차매칭서비스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종과 연식 등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비스다.

딜러회원으로 사이트에 가입할 때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로 본인확인을 하는 사이트는 21개 중 4개(SK엔카,GS카넷,오토인사이드,보배드림)에 불과했다.딜러로 등록할 때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면 허위·미끼 매물 판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고차 온라인 중개사이트 운영개선안과 허위광고 제재 방안,현재 자격 조건 없이 발급되는 중고차매매사원증의 공신력 확보방안 등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