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K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스키 심야 시즌권을 공동구매했다. K씨는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돼 구매 취소를 신청했지만 소셜커머스 측은 하루가 지났다고 환불해주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K씨처럼 환불거부나 부실한 서비스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의 사이트 'Tgate'에 따르면 1월과 2월 두 달간 소셜커머스에 대한 피해사례는 총 104건 접수됐다.

피해사례가 접수된 업체는 건수별로 '티켓몬스터'(11건), '위메이크프라이스'(7건), '쿠팡'(4건) 순이었다.

소셜커머스 관련 피해 유형으로는 쿠폰 환불 거부가 16.3%로 가장 많았다.

유효기간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 쿠폰을 쓰지 못한 소비자와 사용조건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피해 사례도 각각 14.4%에 달했다.

또 소비자가 한꺼번에 몰려 예약하지 못한 피해는 11.5%, 서비스가 부실해서 생긴 서비스 불만 사례는 7.7%였다.

소셜커머스가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피해를 접수하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환불을 원했지만 업체는 구매신청 후 하루가 지나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환불거부나 부실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