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 문턱이 높아져 카드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푸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국세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 시행되는 2010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작년보다 공제 문턱이 5%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카드 사용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액이 800만원이 넘어야 했지만, 이번에는 1천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이 직장인의 소비 지출이 1천500만원이고 이 중 우리나라의 민간소비지출 대비 카드사용 비중 56.1%(작년 1~9월 기준) 만큼을 카드로 썼다고 가정하면 카드 사용액이 840만원을 조금 넘기 때문에 작년에는 공제 대상이 됐지만, 올해는 빠지게 된다.

총 급여액이 커질수록 공제를 받기 위한 카드 사용액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

이 때문에 작년까지 카드공제로 `13월의 보너스'를 조금이라도 받았던 직장인들은 올해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카드공제나 자동차보험료 공제 외에는 특별한 공제혜택을 보지 못하는 미혼 직장인이나 아직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병의 불만은 더 많다.

직장인 5년차인 김모(34)씨는 "보통 신용카드와 자동차보험료로 공제를 받곤 했는데 올해는 카드 공제 대상이 되지 않아 세금을 더 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카드 사용 문화가 정착되면서 과표 양성화라는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을 고려해 카드 공제 기준을 강화하고 공제 한도도 줄였다.

그러나 정부가 카드 활성화로 세수 증대의 혜택을 본 만큼 세액공제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009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연수증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고한 연말정산자는 625만3천955명이며 소득공제 신고금액은 13조8천398억원이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점 등이 고려된 듯 사용액이 크게 늘었다.

작년 1~11월 체크카드 사용액은 46조3천29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32조6천278억원)보다 42%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ka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