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현대차그룹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는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 인수 자격을 주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4일 "앞으로 원칙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현대건설 매각을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모여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자동차그룹과 매각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오후 현대그룹이 채권단과 맺은 양해각서(MOU)의 효력을 유지해달라며 제기한 MOU 해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내려진 만큼 바로 현대건설[000720] 주주들과 협의해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은 5일 실무자협의회에서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안건을 논의해 7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은 채권단의 75% 이상(의결권 지분) 동의를 얻으면 통과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단은 다음 주 중에 현대차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2월 중에는 본계약을 맺을 수 있다.

채권단은 "현대건설 인수.합병(M&A)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현대그룹이 더는 소모적인 논쟁이나 법적 분쟁을 중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fusion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