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 자기자본의 10% 이상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 지원과 함께 대출금 출자 전환이 이뤄진다.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췄지만 키코 손실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키코 계약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영업이익률 3% 이상이면서 키코 손실액을 제외한 부채비율이 250% 이하인 기업은 채권금융기관의 자금공급 때 보증기관이 1기업 당 최대 50억원의 범위에서 보증지원을 해준다.상대적으로 양호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지만 키코 손실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가 있는 기업을 돕자는 취지다.50억원은 종전 ‘패스트 트랙(Fast Track)’에 따른 보증 지원액을 포함한 것으로 보증비율은 40%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해 신규자금 대출 만으로는 회생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해주기로 했다.다만 보증지원 대상 요건은 충족하지만 부채비율 350%를 초과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평가는 가장 최근의 연간 또는 분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출자전환은 우선주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경영권을 가급적 대주주에게 위임하고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했다.출자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200억원의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비율(300~600%) 적용 때 키코 손실금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된다.중진공은 또 회생 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우 기존 융자된 정책자금의 원금상환도 1년6개월 유예해주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오는 11월부터 금융권 자금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정상화해주기로 했다.신용장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제한 기준을 일부 완화해 총 5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줄 방침이다.또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협조를 거쳐 재원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별도 보증재원과 지원기준을 통해 특별 수출신용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력과 영업력 등 성장성이 높은 키코 계약기업을 선별해 집중지원한다는게 이번 지원방안의 원칙”이라며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