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도 의회를 통과한 '원자력발전 책임 법안'을 놓고 제너럴일렉트릭(GE)과 웨스팅하우스일렉트릭 등 미국 원전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08년 미국이 인도에 대한 핵교역 금지를 해제시키고 양국 간 민간 핵협정을 체결했는데 새 법안이 해외 원전 설비업체들의 인도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에선 원전 사고가 날 경우 원전 운영업체가 책임을 지고 설비업체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법에선 설비업체도 보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티모시 로머 주(駐)인도 미국 대사는 "미 정부도 업계의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며 "양국 간 역사적인 핵협정이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러시아와 프랑스의 국영 원전설비 회사들은 미국 기업보다는 유리한 입장에 있다. 자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기업도 인도 '책임 법안'의 영향을 우려한다.

현재 인도와 미국 정부가 고려 중인 타협책은 △소송이 제기되면 인도 정부가 설비업체에 배상을 해주는 내용의 협정을 양국 정부가 맺는 방법 △법이 공식 발효됐을 때 인도 총리가 이를 무효화하는 방법 △인도 유일의 국영 원전 운영업체가 모든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는 개별 계약을 맺는 방법 등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