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5.2%의 금리로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무주택 서민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기금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전세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9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5.2% 이자로 대출해준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부부합산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당 2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그러나 만 3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이나 3년 거치 17년 상환 등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준공된 주택 또는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 중인 주택이다. 서울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있는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전세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책도 내놨다. 전셋값이 비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현행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전세자금 대출을 6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세대에 대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전세금의 80% 또는 연간 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으로 확대했다. 임대인이 돌려줘야 하는 전세자금이 부족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대출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이고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하,보증기한은 최장 4년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