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44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와 관련,경남은행과 문동성 행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전 · 현직 임직원 30여명에게 징계 방침을 17일 각각 통보했다.

은행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세 가지가 있으며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3~5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경남은행도 중징계를 통보받아 경우에 따라 영업점 폐쇄나 일부 영업점의 영업 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