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에 사업이 종료되는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상반기(1월1일~6월30일)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중간예납대상 법인은 지난해 38만9천개보다 2만3천개 증가한 41만2천개다.

다만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받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 진경옥 법인세과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및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납기연장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할 예정이니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국세청은 법인세 중간예납 부담을 고의로 줄이기 위해 부실하게 중간결산하거나 직전년도 산출세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선 과소납부한 법인세는 물론 가산세도 엄격히 징수할 방침이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작년에 국세청이 거둬들인 법인세는 모두 35조2천514억원이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