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올해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작년보다 2개월 빠른 27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으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중도퇴직자가 있는 사업자 및 휴 · 폐업자는 퇴직근로자에 대한 올해 연말정산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이 모두 반영돼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에서 월세를 살면 월세금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을 공제하는 등 8개 주요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임차 차임급(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개인으로부터 빌린 경우에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돼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은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돼 올해 가입한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2009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 근로자는 2012년까지 불입 금액의 40%(300만원 한도)에 대해 소득이 공제된다.

반면 당초 연간 500만원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으로 축소되고 공제문턱도 총 급여액의 20% 초과금액에서 25% 초과금액으로 높아진다. 직불카드(체크카드 포함) 공제비율은 25%로 높아지지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비율은 종전과 같이 20%로 유지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