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부패척결과 재무위험 방지 등 대책의 일환으로 국영 기업체의 주요 사항에 집단 의사결정제도를 도입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와 국무원은 15일 산하 판공청(瓣公廳) 공동 발표를 통해 주요 간부와 임원 임명, 주요 사업 및 대규모 자금관련 사항 등 중요한 결정이 집단 지도부 합동으로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국영기업들은 일반의 참여와 전문가의 자문 등 내용의 절차규정을 손질해 의사결정 체제를 한층 강화하게 된다.

발표는 이번 조치로 국영기업의 개발전략, 파산신청, 구조조정, 인수합병(M&A), 소유권이전 및 해외투자 등이 집단 의사결정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연례 투자계획과 자금조달, 옵션과 선물 등 금융 파생상품 거래, 주요 장비와 기술도입, 대량 구매와 대규모 건설 등도 집단 지도부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중국의 이번 발표는 수익성있는 국영기업 임원들의 업무처리가 공공의 직접적 감독아래 놓여야 한다는 압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지난 해 중국석유화공그룹(시노펙)의 첸 통하이 전 회장 등 국영기업 주요 임원 35명이 부패혐의로 기소됐으며 이중 31명의 경우 뇌물수수 등 부패금액 규모가 평균 1억1천만 위안(1천6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bul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