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월 예정된 정기 세제개편 시 중산서민층 지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한, 불필요한 조세특례를 줄여 세출을 줄이고 국유재산 관리를 합리화해 세입을 늘리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할 때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작년 기저효과로 하반기에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연간으로는 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친서민 중도실용 방향에 따라 경기회복 효과가 민생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청년과 여성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세출 및 세입 구조조정을 위해 세출 조세특례제한법도 고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미뤄졌던 상속.증여세제와 종합부동산세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등 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부가세제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 추징체계를 합리화하고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담배사업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신설하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벌금형 상향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재정부는 올 하반기에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며, 재정 건전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국가채무를 201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9%로 묶을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