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지난해 10월 이뤄진 GM대우 증자가 무효라며 미국 GM 본사를 국재중재재판소에 최근 제소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GM대우가 GM 본사와 맺고 있는 불공정 계약의 수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달 말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GM대우의 증자 과정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산은은 GM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증자로 산은의 주주권이 침해당했을 뿐 아니라 이사회와 주총에서도 증자 금액이나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GM대우 증자에서 배제돼 지분율이 28%에서 17%로 하락,주총 특별결의 저지선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GM대우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할 법적 장치를 잃었다.

산은은 분쟁 발생시 국제중재 절차에 따른다는 GM과의 합의에 따라 유상증자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6개월)인 지난달 말 국제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이와 함께 "GM대우가 로열티 명목으로 GM에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두 회사가 맺고 있는 불공정 계약 수정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산은은 GM 측의 비협조로 GM대우의 해외 판매가격과 신차개발 분담비용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이 차단돼 있을 뿐 아니라 GM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아무런 이의제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GM 측은 이에 대해 산은의 지분율 하락은 증자에 불참하기로 한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초래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