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31일 전북지역 소재 전일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을 내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5%)에 미달하는 전일저축은행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전일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영위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다만,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속한 계약이전을 통해 정상화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일저축은행의 부실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하락과 경기침체에 따른 거래업체의 부실화와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을 꼽았다.

올해 10월 말 현재 이 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조3천222억 원(저축은행 총자산의 1.6%)이며 전북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은 수신이 3.4%, 여신이 4.2%다.

전일저축은행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예금은 전액 보호받는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에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금수요가 많은 예금자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정하는 다른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예금액의 일정 범위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5천만 원 초과 고액예금자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전일저축은행의 부실채권 회수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전일저축은행 부실발생 책임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