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 등 사금융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금융 피해상담은 5천19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9.8% 급증했다.

고금리 상담이 9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채권추심(829건), 대출사기(354건), 대부광고 및 대부업 등록 문의(292건), 대부중개 수수료 수취(253건) 순이었다.

금감원은 "작년 말에 불거진 국제 금융위기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사채를 이용하는 저신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사금융 피해 상담건수도 증가했다"며 "대부업자가 연 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거나 무리하게 채권추심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인식이 퍼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는 법정금리를 초과해서 받은 이자는 돌려주도록 조치하고 있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박원형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팀장은 "고금리는 비교적 증거가 명백하나 불법 채권추심은 증거가 없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부업자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위협을 할 경우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박 팀장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금감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 중 '서민금융지원제도'나 '서민대출안내' 코너를 활용해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 등을 이용하고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도 시청이나 도청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