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부적합' 한약재의 유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과 약품으로 모두 사용되는 동·식물의 중금속 기준을 현행 한약재의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주 쓰이는 한약재는 중금속 기준이 마련돼 있는 반면 같은 동식물이 식품으로 쓰일 때는 중금속 규제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일부 수입업자들이 이같은 제도의 차이를 노려 상대적으로 간소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식품으로 수입한 후 국내에서 약재로 전용(轉用)시키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의계는 '식품→약품' 전용을 불량 한약재 유통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다.

식약청의 초안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가 개정되면 '식품용'으로 유통되는 약재들도 보다 엄격한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벤조피렌 잔류량 기준이 신설되는 한편 젓갈류 제조 과정의 위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세한 개정안의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다음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