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서울시내 일부 특급호텔 레스토랑들이 훈제연어에 불법 첨가물을 사용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고급 레스토랑의 식품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뷔페음식 등을 제공하는 26개 레스토랑을 점검한 결과,훈제연어에 금지된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을 조리에 사용한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적발된 업체는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하바나’와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의 ‘메리어트카페’,역삼동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의 ‘비스트로’ 등이다.

이들 레스토랑은 연어의 붉은색을 보다 선명하게 만들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이 들어있는 ‘피클링설트’를 훈제연어에 뿌린 후 3시간 가량 숙성시켜 판매했다.해당 음식점의 훈제연어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2~23PPM의 아질산이온이 검출됐다.

아질산나트륨은 햄이나 소시지,명란젓,연어알젓에 쓸 수 있는 발색제이지만 안전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아질산염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빈혈 등 혈액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적발된 음식점의 훈제연어는 전량 압류해 폐기토록 했다”며 “연말을 맞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할 경우 식품안전관리과(02-2640-1373)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